중고거래 사기 당해서 경찰서 다녀온 후기+판결결과.txt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자괴감이 듭니다.
무조건 사기꾼이 나쁜 거지만 싸다고 혹한 내 탓도 하게 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거기에 사기꾼이 나 포함 수십 명에게 사기 친 돈으로 놀고 먹을 생각을 하니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게다가 사기꾼이 잡혀도 돈은 높은 확률로 못 돌려받고, 걔는 국가 제공 공짜 숙식까지 받게 되니 이렇게 열 받는 일이 없습니다…
경찰서 신고
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 https://ecrm.police.go.kr/minwon/main
일단 위 사이트에서 신고를 하는데요.
사이트에서 신고해도 결국 경찰서 가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럼 왜 하냐? 하실 수 있는데
사이트서 진정서, 관련 자료 제출을 미리 다 해두면 경찰서에서 지장만 찍고 오면 되어서 훨씬 편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인터넷으로 미리 신고를 해두는 것이 낫겠지요.
그리고 신고 후 뜬 팝업으로 보건대, 같은 계좌, 명의로 사기 당했을 경우는 안 가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기꾼이 계좌번호 바꾼 뒤 처음 당한 피해자라…오라는 팝업이 떠서 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
입장 시에 입구에서 방문자 목걸이와 교환할 신용/체크 카드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신분증은 가져갔었는데 써먹었는 지는 기억이 안 나네요;)
제출해야 하는 관련 서류는
게시글, 거래관련 대화내용(문자,채팅 등)의 캡쳐, 이체 확인서(은행앱), 사기꾼 관련 정보(계좌번호, 아이디, 이름, 전화번호 등)이고,
관련해서 피해 내용 기재 및 진정서도 써야 하는데, 예시를 눌러보면 나오기 때문에 보고 따라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은근히 할 게 많아서 ‘아 그냥 돈 포기할까..’하는 생각도 드는데, 소액 사기꾼들은 이런 점을 노립니다. 그러니까 길바닥의 쓰레기를 줍는다는 심정으로 꼭 열심히 써줍니다.
예시로 제가 피해 사실 기재한 것도 남겨 놓겠습니다.
진정인: 나
피진정인: 사기꾼
저는 2024년 2월 22일 9시경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닉네임 ‘***’이 올린 [물건 이름]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채팅으로 연락해 구매키로 하고,
2024년 2월 22일 9시10분 경 피진정인이 안내한 *** 명의의 계좌번호 케이뱅크 ******** 로 *****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이후 피진정인이 게시글을 삭제하고 다른 판매 게시글을 올리는 등 정상적인 판매자로 보기에는 수상한 정황이 있어 채팅으로 환불 혹은 인증을 요구하였으나 이후 피진정인은 채팅창을 나가서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고사유는 간단하게
피진정인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을 원합니다.
라고 썼습니다.
더치트 신고는 솔직히 귀찮습니다.. 하지만 다른 분들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나한테 사기 친 녀석이 다른 사람도 사기 쳐서 더 잘 먹고 다니면 화나잖아요.
저는 더치트, 경찰서, 중고나라(아이디 못 쓰게 하려고), 다 신고해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계속 나왔지만요….
어디에 위치했는지 결코 알고 싶지 않았던… 경찰서를 다녀오면 더 이상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기 때문에 그냥 최대한 다른 일들을 하며 잊으려고 했습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속았다는 것에 대한 정신적 데미지가 있었어요.)
그렇게 잊고 있으면 나중에 접수 경찰서가 아닌 피의자 주소 소재지 경찰서에 배정이 되었다 그런 문자가 오는데요.
그럼 그 내용이 일반 우편으로도 한번 날아 오기 때문에 혹시 같이 사는 사람에게 비밀로 했다면 우편함을 자주 확인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가족들한테 말 안하고 있었는데 우편이 오는 바람에 들켰습니다. (대충 읽곤 제가 사기 친 줄 알더라고요..저를 뭘로 보고… ㅠㅠ)
사기꾼 검거
경찰서 접수를 한 이후에 수일 수주에 걸쳐 문자가 몇 번 옵니다.
사건이 접수되었다, 어디에 배당 되었다. 인계 되었다… 그리고… 검거 되었다…?!
사건 접수 약 두 달 만에 사기꾼이 검거되었습니다.
사기를 수십 건 친 사람이라 바로 구속 및 검찰 송치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사기를 당분간 못 친다니 다행이고 기왕이면 반성하고 갱생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돈 좀 돌려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사기꾼이 잡히고 수일 후에 바로 재판날이 잡혔고, 사기꾼은 구속 한 달 만에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 기일과 선고일은 문자로도 오고 등기로도 옵니다. )
이때 피해 액을 배상 받기 위해 배상명령신청서를 써서 제출해야 하는데, 만약 보낼 생각이라면 첫재판 전에 도착하게끔 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판결문 보니까 1심 전에 도착 안 했다고 각하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정도 사기에서 정신적 위자료, 경찰서 왔다 갔다 차비, 이런 것까지 쓰면 각하된다고 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인터넷에서 봤는데
각하가 되면 또 따로 민사를 걸어야 한다고 해서 저는 잃은 돈이라도 받고자(정확히는 받아낼 권리를 인정받고자) 피해 금액만을 기재해 이체 확인증과 함께 법원으로 발송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 대국민서비스 – 전자민원센터 – 민원안내 – 양식모음 – (형사)배상명령신청서]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재판 결과
그렇게 재판이 열리고 약 2주 후에 판결 선고가 나왔습니다. 그 사이에 사기꾼은 반성문도 쓰고 선고일 변경 신청서도 냈던데 선고 일은 변경 안되었고요. 돈 돌려달라는 배상 명령만 20여 명이 제출했습니다.
나의 사건 검색에서 판결 결과는 조회할 수 없지만
며칠 뒤에 판결 정본(즉 판결문)을 보내주니까 며칠 기다리시면 됩니다. (제 경우 선고 익일에 등기로 발송되었고 발송 이틀 후 수령)
등기 수령한 날 저녁에 문자로도 간단하게 관련 내용을 받았습니다.
등기로 받은 판결문에는 그간 얼마나 사기 치고 다녔는지(작년6월부터더라고요), 양형 사유, 범죄 일람표(피해자 리스트가 다섯 장이었습니다..) 같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같은 전과로 교도소 복역 이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징역 1년2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사기꾼이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고 하던데, 아직 2주가 안 지나서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낸 배상 명령은 인용되긴 했는데요.. 사기꾼이 생각보다 나이가 많았고(50대).. 변제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것 같고 교도소를 가 버리기도 해서 그냥 못 받는다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그저 “앞으로 조심하자..” “더치트 검색할 때 이름으로도 꼭 검색하자”, “너무 싸면 의심하자”, “웬만하면 직거래 하자 아니 그냥 중고 거래를 하질 말자” 등등 주옥 같은 유료 교훈들 만이 남았습니다.
이 글 읽으시는 분들은 아무쪼록 문제 없는 중고거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토스안심보상제/카카오페이중고거래보험
토스앱에서, 토스뱅크를 통해 이체를 했다면 1회에 한해 사기 당한 금액(최초 1회, 최대 50만원,보이스피싱의 경우 최초 1회, 최대 5,000만원)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토스안심보상제의 조건은
- 토스앱 내 토스뱅크 이체 건만 보상 가능
- 더치트, 경찰서 신고 필수
입니다. 기타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아와야 하는 서류(600원 듦)도 있습니다.
원래는 토스안심보상제 후기를 쓰고 싶었는데 서류 받아보니 보상을 받았는지 어쨌는 지에 대해 글을 쓰면 안된다고 해서… 관련 페이지로 대체하겠습니다.
보상이 안되는 몇 가지 품목 등도 있으니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두세요.(공식링크입니다)
https://support.toss.im/safety
https://support.toss.im/faq?category=13
서류 검토 최대 2주고, 보상 대상일 경우 보상까지는 총 6주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토스 쓰기싫다? 이런 분들은 카카오페이에 있는 중고거래 보이스피싱 등 온라인 금융범죄 보험도 괜찮아 보입니다.
보험료 조회까지만 해봤는데(당분간 중고거래는 못 할 거 같아 가입은 안 함) 1년에 몇천 원 수준이라 중고 거래를 많이 하면 괜찮아 보였습니다. 관련 페이지 링크도 아래에 첨부합니다.
https://kakaopayinscorp.co.kr/products/FAO001
경찰 신고 / 토스안심보상제 신청서류
- 더치트 신고에 필요한 것
: 필요한 것
– 더치트앱 가입(다소 귀찮은 과정)
– 사기꾼과 나눈 문자 혹은 채팅 기록
– 이체확인증(은행앱에서 가능)
– 게시글 (있다면)
– 아이디,계좌번호,전화번호,이름 등 사기꾼에 대한 정보 - 사이버 범죄 신고에 필요한 것
– 더치트 신고할 때 썼던 자료 그대로
– 신분증 (폰카 OK) - 경찰서 방문에 필요한 것 및 경찰서에서 발급 받아야 하는 것
– (위의 사이버 범죄신고 사이트에서 신고 안 했을 시)더치트 신고할 때 썼던 자료, 정보 그대로
– 신분증이나 신용카드 (경찰서 입구에서 방문증 받을 때 필요)
–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신청하기 (토스안심보상제를 신청했을 시에만) - 토스안심보상제 신청
– 사기 당한 게시글 캡쳐(없어도 가능)
– 관련하여 본인이 올린 더치트 게시글 캡쳐
– 사기꾼과 나눈 문자 혹은 채팅 기록
– 통장사본
– 3개월 이내 본인서명확인서(주민센터 발급)
– 확약서 (처음 서류 보내고 2주안에 문자/이메일)